양도세 전문 세무사

수원 양도세 세무사
팔기 전에 계산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여부는 파는 날짜와 순서로 바뀝니다. 매매계약 전에 대표세무사가 직접 계산하고 신고까지 책임집니다.

위너세무회계 나승리 대표세무사
REPRESENTATIVE나승리대표세무사상속 · 증여 · 양도 재산세제
300건+매년 상속·증여·양도 상담
200건+매년 재산세제 신고
0건신고 사고
031-546-8146평일 09:00 – 22:00 상담 전화
CALCULATOR

예상 양도세,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사고판 가격과 날짜, 주택 수만 넣으면 비과세 여부와 예상 양도세를 보여드립니다.

파는 자산
억 원
1억25억50억
-
팔 때 세대의 주택 수
예정신고·납부기한-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기한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예상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양도차익 대비 -
세금세금 내고 남는 차익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 양도세가 없습니다. 세대원의 다른 주택과 분양권까지 포함해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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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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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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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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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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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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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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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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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고 남는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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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부안 세율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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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세액 상담받기

2026년 10월 현행 세법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를 갖추면 12억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비율만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연 2%, 최대 30%)과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표2(최대 8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2주택 + 20%p, 3주택 이상 + 30%p)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비과세 특례, 중과 배제 주택, 감면, 보유기간 경계일 판단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CONSULTATION FEE

상담료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계산기로 대략을 보셨다면, 실제 서류를 놓고 30분 동안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대표세무사 직접 상담
30분 상담110,000원

예상 양도세와 매도 순서·시기별 차이를 계산하고, 신고 일정과 준비 서류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예약하기
신고까지 맡기시면
상담료 110,000원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

상담 후 양도세 신고를 위너세무회계에 맡기시면 이미 내신 상담료만큼 신고 수수료에서 빼 드립니다.

신고 수수료는 자산 종류와 신고 범위에 따라 달라 상담 때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1. STEP 01상담 신청전화, 카카오톡, 아래 신청서
  2. STEP 02일정 확정대표세무사와 상담 시간 약속
  3. STEP 0330분 상담상담료 110,000원
  4. STEP 04신고 진행맡기시면 상담료 차감

상담 전에 살 때와 팔 때의 매매계약서, 세대의 다른 주택·분양권 현황, 필요경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30분 안에 더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WHY WINNER

왜 위너인가?

"양도세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결정됩니다.
파는 순서와 날짜까지 함께 보고, 대표세무사가 직접 신고합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300건+
양도·상속·증여 상담 경험
"절세 전략부터 신고까지 직접 진행"
200건+
재산세제 신고 수행
"복잡한 재산평가까지 직접 검토"
0건
신고 사고 0건
"검토 절차를 거친 안정적인 신고"
FIRST CHECK

집을 팔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상담을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먼저 물으십니다.

1주택인데 양도세가 나오나요?

실제 신고에서는 주택 수만큼이나 아래 네 가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세법상 우리 집은 몇 주택인가

주택 수는 같은 주소에서 사는 세대 전체로 셉니다. 조합원입주권, 2021년 이후 산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갈 수 있어 등기부만 보고 1주택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언제 샀고 얼마나 살았는가

2년 보유가 기본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가 더 필요합니다. 거주기간은 12억원을 넘는 집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바꿉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가

1세대 1주택도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 과세합니다. 이때는 비과세 부분이 있어도 신고해야 하고, 필요경비 증빙이 세금을 줄입니다.

새 집을 이미 샀거나 살 예정인가

갈아타기라면 종전 집 처분기한이 3년인지 2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끼리 갈아타면 2년으로 줄었습니다.

HOW WE WORK

위너가 양도세를 다루는 방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산하고, 잔금 뒤에는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대표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습니다.

BEFORE YOU SELL

팔기 전 네 단계로 확인합니다

STEP 1사전 계산

계약 전에 주택 수, 보유·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비과세와 중과를 판단하고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STEP 2순서와 시기

여러 채라면 어느 집을 먼저, 언제 팔지 정합니다. 잔금일 하루 차이로 세율과 비과세가 바뀌기도 합니다.

STEP 3증빙 정리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서류를 모아 인정되는 비용을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STEP 4신고와 사후 대응

예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고, 세무서의 소명 요청이 오면 끝까지 대응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2개월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비과세라도 12억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CASES

양도세 검토 사례

상황이 비슷해 보여도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다릅니다.

갈아타기 · 2주택
일시적 2주택

이사하면서 집이 두 채가 됐을 때

새 집을 산 날부터 처분기한 안에 종전 집을 팔아야 비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끼리 옮기면 2026년 10월부터 기한이 2년으로 줄었습니다.

고가 1주택
고가주택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팔 때

넘는 비율만큼 과세하고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가 최대 80%까지 달라집니다. 필요경비 증빙도 함께 정리합니다.

조정대상지역 · 중과
다주택 중과

2주택 이상을 정리할 때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중과와 비과세가 갈립니다. 2027년 정부안까지 고려해 매도 순서와 시기를 정합니다.

상속주택 · 양도
상속주택

상속받은 집과 내 집이 함께 있을 때

상속주택 특례로 내 집을 비과세받을 수 있고, 상속주택은 5년 안에 팔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상속세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유형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세액은 보유 현황과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FAQ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는 양도세가 없나요?

1세대가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하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 과세합니다.

12억원이 넘으면 전체에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2년 이상 살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새 집을 먼저 샀어요. 종전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종전 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샀고 종전 집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됩니다. 다만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샀다면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네.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가 다시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028년까지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까지 정산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샷시·확장·보일러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이 인정됩니다. 도배, 장판 같은 수선비와 대출 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실거래가 신고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의 거래가액 등으로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없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직접 신축했거나 85㎡를 넘게 증축한 건물을 5년 안에 팔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내 집과 상속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내 집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을 팔 때는요?

2023년 이후 증여받았다면 10년(그 전 증여분은 5년) 안에 팔 때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등은 제외되고, 증여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려면 그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상담료가 있나요?

대표세무사와의 30분 상담은 110,000원입니다. 상담 후 양도세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 110,000원을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CONSULTATION

1분이면 충분합니다, 양도세 상담 신청

계약서를 쓰기 전에 세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대표세무사가 24시간 이내에 직접 연락드립니다.

30분 상담 110,000원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 차감
LOCATION

오시는 길

위너세무회계 위치 지도, 광교중앙역과 광교호수공원 인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SK뷰레이크)
연락처
031-546-8146
카카오톡 채널 @위너세무회계
상담 시간
평일 09:00 – 22:00
점심 12:00 – 13:00 · 주말·공휴일 근무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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