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세대 2주택에서 팔면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이면 +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2016년 6억원에 산 수지 아파트를 11억원에 팔면 현행 세율로 2억 8,662만원, 정부안이 통과돼 2027년 세율(+5%p)이 적용되면 2억 783만원입니다.
- 정부안은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세율로 신고한 양도분에도 2027년 세율을 적용해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상속주택(5년),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집, 장기임대주택 등은 중과에서 빠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합니다.
중과, 지금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유예됐다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시 2주택 + 20%p, 3주택 이상 + 30%p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수지구처럼 2025년 10월 16일 지정된 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으로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후 계약했다면 계약일부터 6개월 안에 양도(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면 중과하지 않는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 행정구역
- 용인시 수지구
- 규제지역
-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 자주 보는 양도
- 서울·분당 집과 수지 집 2주택 정리, 상속받은 집과 함께 보유
계산 사례: 2016년 6억원에 산 수지 아파트를 11억원에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현행 세율 (중과) | 정부안 통과 시 (2027년까지 양도분 + 5%p) |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 |
|---|---|---|---|
| 양도차익 | 4억 8,000만원 | 4억 8,000만원 | 4억 8,0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없음 | 없음 | 10년 20% |
| 과세표준 | 4억 7,750만원 | 4억 7,750만원 | 3억 8,150만원 |
| 적용 세율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5%p | 기본세율 |
| 양도소득세 | 2억 6,056만원 | 1억 8,894만원 | 1억 2,666만원 |
| 지방소득세 | 2,606만원 | 1,889만원 | 1,267만원 |
| 합계 | 2억 8,662만원 | 2억 783만원 | 1억 3,933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1세대 2주택, 2016년 6억원에 사서 10년 보유, 필요경비 2천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두 번째 열은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을 가정한 것으로 국회 통과 전입니다. 세 번째 열은 상속주택처럼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입니다.
현행 세율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져 2억 8,662만원입니다.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지금 판 집도 2027년 세율(+5%p)로 정산돼 2억 783만원으로 7,879만원 줄고, 통과되지 않으면 지금 팔든 2027년에 팔든 2억 8,662만원입니다. 매도 연도에 따른 차이는 2028년(+10%p)과 2029년 이후(+20%p)에 생깁니다.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20%까지 받아 1억 3,933만원입니다.
정부안의 내용과 주의할 점
| 양도 시기 | 2주택 | 3주택 이상 |
|---|---|---|
| 현행 (2026년 5월 10일부터) | + 20%p | + 30%p |
| 2027년까지 (정부안,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소급 정산 계획) | + 5%p | + 10%p |
| 2028년 (정부안) | + 10%p | + 15%p |
| 2029년 이후 | + 20%p | + 30%p |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만 적용하고, 완화 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세율로 신고한 양도분에도 2027년 세율을 적용해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세부 절차가 정해져야 확정되므로, 지금 파는 분은 예정신고를 정확히 해 두고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
-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파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와 중과 배제
-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집을 처분기한 안에 파는 경우. 일시적 2주택
-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중과 배제)
- 수도권·광역시·세종 밖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1세대 2주택인 경우, 정비구역 등 제외)
- 혼인이나 부모 봉양으로 합친 세대의 주택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파는 경우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중과 규칙을 자세히 보려면다주택 중과일시적 2주택이라면일시적 2주택토지도 함께 판다면용인 양도세신고 일정을 보려면양도세 신고자주 묻는 질문
5월 9일 전에 계약했는데 잔금을 아직 못 치렀어요.
수지구처럼 2025년 10월 16일 지정된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계약일부터 6개월 안에 양도(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면 중과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중과가 적용됩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올해 판 것도 돌려받나요?
정부안은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로 낸 양도분에 2027년 세율을 적용해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계획입니다. 국회 통과와 세부 절차가 정해져야 확정됩니다.
다른 집을 먼저 정리하고 수지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집을 팔아 1주택이 된 뒤 수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2022년 5월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세는 규정이 없어졌지만, 수지 집을 산 시기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어도 2주택인가요?
양도세는 세대 기준이라 부부가 각자 한 채씩이면 1세대 2주택입니다. 따로 사는 성인 자녀는 요건을 갖추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