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용인

용인 토지 양도세, 비사업용 토지면 얼마나 더 낼까

처인구에는 농지와 임야, 개발 예정지 주변 토지가 많습니다. 같은 토지라도 직접 경작했는지, 사업에 썼는지에 따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나뉘고, 비사업용이면 세율이 10%p 높습니다. 2028년부터 차이를 더 키우는 정부안도 나와 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해 16~55%로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전 1억원에 산 토지를 6억원에 팔면 사업용 1억 4,637만원, 비사업용 1억 9,009만원입니다.
  •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추가세율을 20%p로 올리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같은 조건에서 2억 9,98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를 1년 1억원, 5년간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 양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용인은 처인·기흥·수지 3개 구로 나뉩니다. 수지구와 기흥구는 아파트가 많고 조정대상지역이라 1주택 거주 요건과 다주택 중과를 먼저 봐야 합니다. 처인구는 농지와 임야를 오래 보유하다 파는 상담이 많고, 이때는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가 세금을 가릅니다.

행정구역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규제지역
수지구는 2025년 10월 16일, 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처인구는 지정되지 않음
자주 보는 양도
처인구 농지·임야, 수지·기흥 아파트

사업용과 비사업용, 무엇으로 가르나요

  •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살면서 직접 경작해야 사업용입니다.
  • 임야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에 살거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기간 기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직전 3년 중 2년, 전체 보유기간의 60% 중 하나 이상 사업에 썼으면 사업용입니다.
  • 상속받은 토지 상속받은 농지·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사업용으로 봅니다.
  • 도시지역 농지 시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 농지는 재촌·자경을 해도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입니다(편입 후 일정 기간 등 예외).

계산 사례: 10년 전 1억원에 산 처인구 토지를 6억원에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사업용 토지비사업용 토지 (지금)비사업용 토지 (2028년 정부안)
양도차익5억원5억원5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20%10년 20%없음
과세표준3억 9,750만원3억 9,750만원4억 9,750만원
적용 세율기본세율기본세율 + 10%p기본세율 + 20%p
양도소득세1억 3,306만원1억 7,281만원2억 7,256만원
지방소득세1,331만원1,728만원2,726만원
합계1억 4,637만원1억 9,009만원2억 9,982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 10년 전 1억원에 산 토지를 6억원에 팔고 필요경비는 없으며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열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중과 추가세율을 10%p에서 20%p로 높이는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을 가정한 것으로 국회 통과 전입니다. 같은 보유기간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같은 토지라도 비사업용이면 지금 기준으로 4,372만원 더 냅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2028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고 추가세율이 20%p가 되어, 같은 보유기간을 가정하면 사업용보다 1억 5,345만원 많아집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오래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 시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세를 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가 연 3,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 기간에서 빠지므로 소득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처인구 토지를 팔 때 확인할 것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매수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전에 잔금을 받았다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보상 방식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 증여받은 토지를 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그 전 증여분은 5년 안에 팔면 원칙적으로 부모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 오래전에 산 토지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토지 양도세 규칙을 자세히 보려면토지 양도세신고 기한과 서류를 보려면양도세 신고수지 아파트 중과가 궁금하다면수지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려면장기보유특별공제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상속받은 농지를 팔면 비사업용인가요?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사업용으로 봅니다. 5년이 지나면 직접 경작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지금은 받습니다(최대 30%). 다만 2028년부터 개인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는 정부안이 국회에 있어 매도 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년 자경 감면은 얼마까지 되나요?

양도세를 1년에 1억원, 5년간 합계 2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을 증명해야 합니다.

토지를 두 해에 나눠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해마다 과세표준이 나뉘어 누진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이 한 번의 거래로 보이면 합쳐서 볼 수 있어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양도세 상담

수원·광교를 중심으로 동탄·용인·수지까지 지역마다 규제와 자주 만나는 양도 사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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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속, 증여, 양도 등 재산세제 상담과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지역 규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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