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만 비율로 과세합니다.
- 15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의 20%만 과세 대상이고, 12년 보유·거주했다면 양도세는 394만원입니다.
- 같은 집이라도 거주가 2년이면 1,689만원, 거주하지 않았다면 3,297만원입니다.
- 영통·장안·팔달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다시 조정대상지역이라 그 이후 취득한 집은 2년을 살아야 비과세됩니다.
수원 아파트, 이런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수원은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 구로 나뉩니다. 광교와 영통에는 1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가 시세 15억원 안팎까지 오른 경우가 많아, 1주택이어도 양도세가 나오는지 묻는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이때 핵심은 12억원 초과분 계산과 실제 거주기간입니다.
- 행정구역
-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 규제지역
- 영통·장안·팔달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파트는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권선구 제외)
- 자주 보는 양도
- 오래 보유한 광교·영통 아파트 매도, 수원 안에서 갈아타기
계산 사례: 2014년 6억원에 산 영통 아파트를 15억원에
2014년에 6억원에 산 영통 아파트(필요경비 3천만원)를 12년 보유한 뒤 15억원에 팝니다. 다른 조건은 같고 실제로 산 기간만 다른 세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12년 거주 | 2년 거주 | 거주하지 않음 |
|---|---|---|---|
| 양도가액 | 15억원 | 15억원 | 15억원 |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6억 3,000만원 | 6억 3,000만원 | 6억 3,000만원 |
| 양도차익 | 8억 7,000만원 | 8억 7,000만원 | 8억 7,000만원 |
| 12억원 초과분 과세 (3억원 / 15억원 = 20%) | 1억 7,400만원 | 1억 7,400만원 | 1억 7,4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80% (표2) | 48% (표2) | 24% (표1) |
| 양도소득금액 | 3,480만원 | 9,048만원 | 1억 3,224만원 |
|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3,230만원 | 8,798만원 | 1억 2,974만원 |
|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394만원 | 1,689만원 | 3,29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2014년에 취득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 각 연 4%(표2), 그렇지 않으면 연 2%(표1)입니다.
12년을 모두 살았다면 보유 40%와 거주 40%를 더해 80%를 공제받아 양도세가 394만원입니다. 거주가 2년이면 공제율이 48%로 내려가 1,689만원,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반 공제율 24%만 받아 3,297만원입니다. 같은 집, 같은 가격이라도 거주기간 하나로 세금이 약 8배 차이 납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8년 거주 연 6%와 보유 연 2%, 2029년부터 거주 연 8%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두는 내용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거주기간이 짧은 집일수록 공제가 줄어듭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수원에서 팔기 전에 확인할 것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에 따라 2년 거주 요건이 정해집니다. 수원은 예전에도 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광교택지개발지구 2018년 8월 28일, 팔달구 2018년 12월 31일, 영통·권선·장안구 2020년 2월 21일부터 모두 2022년 11월 13일까지). 그 기간에 산 집도 2년을 살아야 비과세됩니다.
- 영통·장안·팔달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29일부터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때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예외가 생겼으니 조건을 확인하세요.
- 새 집을 먼저 샀다면 처분기한을 확인하세요. 영통구 집을 가진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샀다면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 확장·샷시 공사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미리 모아 두세요. 양도세 신고
수원 양도세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어디서든 방문 상담이 편합니다. 살 때와 팔 때의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세대의 다른 주택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비과세 여부와 예상 세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은 30분에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12억원 초과 계산법을 자세히 보려면고가주택 양도세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보려면장기보유특별공제새 집을 먼저 샀다면일시적 2주택광교에서 갈아타기 한다면광교 양도세자주 묻는 질문
수원 아파트 1주택인데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을 갖추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세대원의 다른 집이나 분양권·입주권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영통구 집은 언제 산 것부터 2년 거주가 필요한가요?
2025년 10월 16일 다시 지정된 뒤 취득한 집, 그리고 예전 지정 기간(영통구 2020년 2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13일까지,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속한 동은 2018년 8월 28일부터)에 취득한 집입니다. 지정 전에 무주택 세대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권선구 아파트도 2년 거주가 필요한가요?
권선구는 2026년 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지금 취득하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예전 조정대상지역 기간(2020년 2월 21일부터 2022년 11월 13일까지)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팔기 어렵지 않나요?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됩니다. 매도 일정을 넉넉히 잡고, 일시적 2주택 기한이 있다면 그 안에 잔금까지 끝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