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집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나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받습니다.
- 종전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샀다면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
-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새 집을 샀거나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종전 집도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기본 요건
- 종전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집을 삽니다.
- 새 집을 산 날부터 처분기한(3년, 조정대상지역끼리는 2년) 안에 종전 집을 팝니다.
- 종전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필요하면 2년 거주)을 갖춰야 합니다.
처분기한: 3년과 2년
| 경우 | 종전 집 처분기한 |
|---|---|
| 종전 집과 새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 | 새 집 취득일부터 2년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 |
| 새 집을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 후 계약금 지급 | 3년 |
|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 3년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새 집을 산 날 기준으로 봅니다. 새 집을 살 때 그 지역이 아직 지정 전이었거나,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3년입니다.
계산 사례: 처분기한 안과 밖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한 안에 양도 | 기한 초과 (종전 집이 조정대상지역) | 기한 초과 (종전 집이 조정대상지역 아님) |
|---|---|---|---|
| 양도차익 | 5억원 | 5억원 | 5억원 |
| 비과세 여부 | 비과세 (12억원 이하) | 과세 | 과세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없음 | 8년 16% |
| 적용 세율 | -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0원 | 2억 9,982만원 | 1억 5,51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종전 집은 8년 전 5억원에 사서 계속 살았고 10억원에 판다고 가정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1세대 2주택 상태의 양도로 과세합니다.
기한 안에 팔면 12억원 이하라 세금이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2주택 상태의 양도가 되어, 파는 종전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면(새 집 위치와 관계없이) 중과로 2억 9,982만원, 종전 집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억 5,517만원을 냅니다. 광교 아파트 사례는 광교 양도세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분양권·입주권으로 갈아탈 때
새 집 대신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산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분양권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거나, 3년이 지났더라도 새 아파트 완공 후 3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살고 완공 전이나 완공 후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일반 일시적 2주택과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기한을 지키기 위한 순서
- 새 집 계약 전에 종전 집 매도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면 종전 집 잔금을 먼저 받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집은 매수자 허가와 실거주 조건 때문에 매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처분기한은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도 같은 기준으로 바뀌어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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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갈아타기 사례를 보려면광교 양도세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보려면1세대 1주택 비과세분양권으로 갈아탄다면분양권 양도세중과 규칙을 보려면다주택 중과자주 묻는 질문
새 집 계약일과 잔금일 중 언제부터 세나요?
처분기한은 새 집 취득일(보통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다만 2년 단축 적용 여부는 2026년 8월 3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는지도 함께 봅니다.
종전 집을 산 지 1년이 안 됐는데 새 집을 샀어요.
원칙적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용 등 일부 예외가 있으니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2주택 상태의 양도로 과세됩니다. 파는 종전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새 집 위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