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샀다면 2년 안에 종전 집을 팔아야 합니다(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
- 8월 3일 이전에 새 집을 샀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또는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기존처럼 3년입니다.
- 16억원 광교 아파트를 기한 안에 팔면 양도세 464만원, 기한을 넘기면 2주택 중과로 4억 9,072만원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잃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기본세율 + 20%p)까지 붙습니다.
광교 갈아타기,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광교신도시(광교택지개발지구)는 수원 영통구를 중심으로 팔달구·장안구 일부와 용인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부에 걸쳐 있고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광교 아파트를 팔고 수지, 분당, 서울처럼 다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이번 처분기한 단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 행정구역
- 수원 영통구 이의동·하동·원천동 일대, 팔달구 우만동·장안구 연무동 일부, 용인 수지구 상현동·기흥구 영덕동 일부
- 규제지역
-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수원·수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흥 2027년 12월 31일까지)
- 자주 보는 양도
- 광교 아파트를 팔고 수지·분당·서울로 갈아타기
바뀐 규칙: 조정대상지역끼리는 2년
| 경우 | 종전 집 처분기한 |
|---|---|
| 종전 집과 새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 | 새 집 취득일부터 2년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 |
| 새 집을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 후 계약금 지급 | 3년 |
|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님 | 3년 |
어느 경우든 종전 집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사야 하고, 종전 집은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을 갖춰야 합니다.
계산 사례: 2016년 8억원에 산 광교 아파트를 16억원에
2016년 8억원에 사서 10년 동안 살아온 광교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2026년 9월 수지구에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광교 아파트를 16억원에 팔 때 기한 안과 기한 초과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한 안에 양도 | 기한 넘겨 양도 (현행 세율) | 기한 넘겨 2028년 양도 (정부안) |
|---|---|---|---|
| 양도차익 | 7억 8,000만원 | 7억 8,000만원 | 7억 8,000만원 |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1억 9,500만원 (12억원 초과 25%) | 7억 8,000만원 (전부) | 7억 8,000만원 (전부) |
| 장기보유특별공제 | 80% | 없음 | 없음 |
| 과세표준 | 3,650만원 | 7억 7,750만원 | 7억 7,750만원 |
| 적용 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0%p | 기본세율 + 10%p |
|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464만원 | 4억 9,072만원 | 4억 52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2016년에 8억원에 사서 10년 보유·거주했고 필요경비는 2천만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새 집을 2026년 9월에 샀다면 처분기한은 2028년 9월이므로, 세 번째 열은 기한을 넘겨 2028년 안에 팔 때 정부 세제개편안의 2028년 세율(2주택 + 10%p)을 가정한 것으로 국회 통과 전입니다.
기한 안에 팔면 12억원 초과분만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아 464만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비과세가 사라지고 파는 광교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라 중과까지 붙어 4억 9,072만원이 됩니다. 정부안이 통과돼도 기한을 넘겨 2028년에 팔면 4억 520만원, 2029년 이후에 팔면 4억 9,072만원입니다.
광교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매수자가 허가를 받고 실거주해야 해 매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기한은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이므로 계약 시점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갈아타기 전에 확인할 것
- 기한은 새 집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셉니다.
- 종전 집을 먼저 팔고 새 집 잔금을 치르면 일시적 2주택 기간 자체가 생기지 않아 가장 안전합니다.
- 새 집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면 별도 특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도 같은 기준으로 바뀌어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부터 적용됩니다.
- 12억원 초과 부분 계산은 고가주택 양도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일시적 2주택 규칙을 자세히 보려면일시적 2주택12억원 초과 계산법을 보려면고가주택 양도세다주택 중과가 궁금하다면다주택 중과수원 1주택 거주기간 사례를 보려면수원 양도세자주 묻는 질문
광교 집을 팔기 전에 수지에 새 집을 샀어요.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고 새 집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했다면 새 집 취득일부터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됩니다. 8월 3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3년입니다.
2년을 넘기면 비과세를 전부 잃나요?
네. 기한을 넘기면 1세대 2주택 상태의 양도가 되어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파는 종전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새 집 위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집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기존처럼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됩니다. 새 집을 산 날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봅니다.
종전 집 판 돈으로 새 집 잔금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전 집 잔금일을 새 집 잔금일보다 앞에 두면 1주택 상태에서 파는 것이라 처분기한 문제가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기한 안에 매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