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비율만큼 과세합니다.
- 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체로 판단하고, 분양권(2021년 이후 취득)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세던 규정은 2022년 5월에 없어졌습니다.
비과세 요건 한눈에 보기
| 요건 | 내용 |
|---|---|
| 1세대 |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 1주택 |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1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특례 포함) |
| 보유기간 | 2년 이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
| 거주기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 |
| 고가주택 |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비율만큼 과세 |
세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입니다.
-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있어 독립해 생활하는 자녀는 주소를 따로 두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 같이 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혼인이나 60세 이상 부모님 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 먼저 파는 집에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계산 사례: 5억원에 산 집, 양도가액별 양도세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양도가액 | 과세 비율 |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
| 9억원 | 비과세 | 0원 |
| 12억원 | 비과세 | 0원 |
| 13억원 | 7.7% | 65만원 |
| 15억원 | 20.0% | 480만원 |
| 20억원 | 40.0% | 2,82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5억원에 사서 10년 보유·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필요경비는 없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80%(표2)를 적용했습니다.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위로는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며 2년 이상 살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12억원을 넘는 집은 비과세 부분이 있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고가주택 양도세에 정리했습니다.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것
- 조합원입주권(취득 시기와 관계없이)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
- 세대원 명의의 주택 지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등은 특례가 있음)
-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등은 요건을 갖추면 특례로 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자주 놓치는 것
-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2년 보유를 며칠 앞두고 잔금을 치르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 다주택자였다가 다른 집을 모두 팔고 1주택이 된 경우에도 처음 산 날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은 계약까지만 적용되고, 임대가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팔아야 혜택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 새 집을 먼저 샀다면 처분기한을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
함께 보면 좋은 안내
12억원 초과 계산을 보려면고가주택 양도세새 집을 먼저 샀다면일시적 2주택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보려면장기보유특별공제지정 지역에서 샀다면동탄 양도세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집도 우리 세대 주택인가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합칩니다. 다만 혼인이나 부모님 봉양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 먼저 파는 집에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2년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을 치른 날 등 취득일부터 셉니다.
오피스텔이 있으면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나요?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보므로 임대 현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해외로 이주하면서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해외이주나 1년 이상 해외 근무·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보유·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출국 전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