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p(16~55%)로 과세하고 지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받습니다.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직전 3년 중 2년, 전체 보유기간의 60% 중 하나 이상 사업에 썼으면 사업용으로 봅니다.
-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를 1년 1억원, 5년간 2억원까지 감면합니다.
- 정부안은 202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고 추가세율을 10%p에서 20%p로 높입니다.
사업용 판정 기준
| 토지 | 사업용으로 보는 주요 요건 |
|---|---|
| 농지 |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살면서 직접 경작. 시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안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편입 후 일정 기간 등 예외) |
| 임야 |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에 살거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는 등 요건 충족 |
| 나대지·잡종지 | 건물을 지어 사업에 쓰는 등 용도에 맞게 사용 |
| 상속받은 농지·임야 |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사업용 |
기간 기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 중 하나를 채우면 사업용으로 봅니다.
계산 사례: 15년 보유한 토지, 양도차익 3억원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지금) | 비사업용 토지 (2028년 정부안) |
|---|---|---|---|
| 양도차익 | 3억원 | 3억원 | 3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5년 30% | 15년 30% | 없음 |
| 과세표준 | 2억 750만원 | 2억 750만원 | 2억 9,750만원 |
| 적용 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6,480만원 | 8,763만원 | 1억 6,78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15년 전 1억원에 산 토지를 4억원에 팔고 필요경비와 감면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세 번째 열은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을 가정한 것으로 국회 통과 전입니다.
지금은 비사업용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사업용과의 차이가 2,283만원입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2028년부터 공제가 사라지고 추가세율이 높아져 1억 6,78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처인구 토지 사례는 용인 양도세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
- 요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가 연 3,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 기간에서 뺍니다.
- 한도 양도세를 1년 1억원, 5년간 2억원까지 감면합니다.
- 도시지역 편입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 시기에 따라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팔기 전에 확인할 것
- 배우자나 부모님께 증여받은 토지를 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그 전 증여분은 5년 안에 팔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세 신고 때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 후 양도세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잔금을 받았다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오래전에 산 토지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용인 토지 사례를 보려면용인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려면장기보유특별공제신고 일정과 서류를 보려면양도세 신고중과가 궁금하다면다주택 중과자주 묻는 질문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꾸면 되나요?
양도 전에 일정 기간 이상 사업에 쓰면 사업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전 5년 중 3년, 직전 3년 중 2년 등 기간 기준을 채워야 하므로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땅은 비사업용인가요?
상속받은 농지·임야를 상속일부터 5년 안에 팔면 사업용으로 봅니다. 그 뒤에는 실제 이용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토지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잔금을 받았다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